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기납부세액 명세서'의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란에는 해당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하여 과거에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했던 원천징수세액의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환급받으려는 세액이 정당하게 기납부된 세액임을 증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란에는 실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했던 원천징수세액의 총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소득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 금액대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문제가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가 소득신고를 했음에도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부 중일 때, 추후 공단이 직권으로 7월 1일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지역가입자는 소급분 고지가 없다고 했는데, 차액에 대한 추가 납부가 발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