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액에서 감액되는 금액은 15만 원에 (초과소득월액 - 200만 원)의 15%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초과소득월액이 250만 원인 경우를 예시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초과소득월액이 250만 원일 때, 매월 지급받는 노령연금액에서 225,000원이 감액됩니다. 다만, 실제 감액되는 금액은 전체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계산된 감액액이 연금액의 절반보다 크다면 연금액의 절반까지만 감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