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연간 1,500만원 한도(운행기록부 작성 면제 기준)에는 렌트카의 월 납입료(임차료)가 포함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차량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렌탈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렌트카를 이용할 때 매월 지출하는 렌트료 역시 이 관련비용의 합계에 포함되어 연간 1,500만원 한도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