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변경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현저히 낮아져야 하며, 이러한 상태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면접 불참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과거에 놓친 장애인 공제 혜택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인에서 사용하는 렌트카의 월 납입료도 비용처리 한도액 1,500만원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