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규정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택스 대신 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해도 되나요?
보험차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부정수급 조사 시 어떤 자료들을 주로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