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이택스(ETAX)뿐만 아니라 위택스(Wetax)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서, 홈택스에서 국세(양도소득세 등)를 전자신고할 때 위택스와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택스 대신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