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중과세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여 적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은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한 중과세(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는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중과세율 체계입니다. 현재까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한 중과세율 자체를 조례로 가감하여 적용하거나 면제한 사례는 지방세법령의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중과세 적용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열거된 요건(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이력)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가감 대상이라기보다 법령상 강행 규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의 경우, 현재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아 중과세 적용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존재할 만큼 법령 해석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