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노령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는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65세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65세 미만 기간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 대상이 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이러한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활동을 계속하시더라도 연금 수령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