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지만, 단순히 실급여가 5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급여액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 적용되는 간이세액표, 그리고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급여가 50만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이상이라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현황을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실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이상 발생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