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시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할 때 재화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이나 임대차 계약일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건물이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 취득일이 되어 과세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시 공급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재화의 취득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때 취득일은 단순히 등기나 잔금 청산일이 아닌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을 취득한 후 즉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경과된 과세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