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채용광고로 인한 피해는 워크넷(WorkNet)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의 '거짓구인광고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문자·이메일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법 사실이 입증될 경우 경찰 고발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됩니다.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거짓 채용광고 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