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변경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통근이 곤란해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 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고용센터 방문 전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어떻게 구분되며, 개인이 법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법인세법상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규정에서 채권자가 개인이 될 수 있는 근거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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