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신청 등의 기한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한은 그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국세 및 관세 관련 법령에 따르면, 법정 기한이 이러한 휴무일에 해당할 경우 업무 처리가 곤란하다고 보아 기한을 다음 날로 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가 기한의 말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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