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