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승계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와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의 원칙: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절 인정의 예외: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 판단: 형식적으로는 자산매매계약을 통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 승계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과 재입사 형식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