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의 과소계상 및 과대계상이란 법인이 장부에 기록한 건설자금이자 금액이 세법상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인이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특정차입금의 이자를 자산의 취득원가(건설중인 자산 등)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 비용(이자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정차입금 이자를 반드시 자본화(자산화)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해야 합니다.
법인이 세법상 자본화 대상이 아닌 일반차입금 이자 등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과도하게 계상하거나,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유보)하여 자산 가액을 줄이고, 추후 감가상각이나 자산 처분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조정합니다.
즉, '계상'은 재무제표상 자산이나 비용 항목에 금액을 기록하는 행위를 뜻하며, 세법상 정해진 자본화 범위와 실제 회계처리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세무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