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며, 여기에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단독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