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안전모 등)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사업주의 착용 지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내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와도 직결되므로, 평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