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연인)은 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그 자체로 법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실질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등)하여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과 법인은 세법상 완전히 다른 납세의무자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