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인어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사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장인어른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사위가 장인어른의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을 부양하고 있고, 사위가 실제 비용을 부담했다는 증빙(의료비 지급명세서, 영수증 등)을 갖추어 연말정산 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