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산정할 때 재료비는 포함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은 해당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총공사금액(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산정할 때 발주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철거 공사와 같은 건설공사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에는 순수한 물건 대금뿐만 아니라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