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세대원은 별도로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며, 세대별로 1건의 주민세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대주라 하더라도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세대주인 사람이 해당 연도의 주민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세대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되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문의하여 세대주 여부 및 과세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