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인 장인어른의 의료비를 전부 부담했을 경우 사위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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