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에 취업, 면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사유에 따라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에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실업을 인정받게 됩니다. 본인의 상황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택스 대신 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해도 되나요?
이전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현재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만으로 수급 요건을 채워야 하나요?
대표 1명, 직원 1명인 사업장에서 2개월 차 근무 중인 직원의 7월 급여가 464,000원일 때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