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 그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신규사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업종별로 7,500만 원, 1억 5천만 원, 3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12개월로 환산하여 비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라면, 9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실제 수입금액 합계가 해당 업종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금액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위반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