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 대상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기 전이라면 신고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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