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에서의 '누적관리'는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여 즉시 세무조사 등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료를 국세행정시스템에 수록하여 추후 심리분석이나 세무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관리 방식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각'은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재결의 결과로, 탈세제보 처리 과정에서의 '누적관리'와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탈세제보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누적관리는 제보를 폐기하거나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과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리하는 행정적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