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와 같은 노무제공자 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강사가 해당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학원강사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