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그 자체가 재산세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시가격에 법령으로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해당 부동산의 용도, 공시가격,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위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고차 이전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후불 결제가 가능한가요?
연금저축펀드 배당금도 종합소득과세 대상인가요?
면세사업자 매출과 프리랜서 알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