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서의 사업장 매출과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얻은 사업소득은 각각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매출과 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있다면 이를 모두 더해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최종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라면, 해당 소득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프리랜서 소득이라면 5월에 합산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