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이유는 국민의 보건 위생과 환경 보호를 위한 공익적 성격의 용역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국민의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국민 후생을 위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용역은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공익 용역으로 분류되어, 최종 소비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하여 확인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 범위: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 대상입니다.
과세 제외: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 용역을 공급하거나 정화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