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지, 아니면 연금외수령을 하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금수령 시: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3%~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 총연금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외수령 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인출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니며, 연금수령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적연금의 총연금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15%)를 선택하지 않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