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여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에 위탁)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가입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