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신규사업자가 9월에 개업한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대상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