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원이 법인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비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업주와 동일한 지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함이나 등기 여부가 아닌,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