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나 센터장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사용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해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나 센터장은 법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일 뿐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법인'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경영진이 교체되더라도 법인과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단절 없이 승계됩니다.
만약 경영진이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