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므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국내원천소득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국내원천소득 발생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소득 발생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