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국외 체류 기간 계산 시, 출국일은 체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국일은 체류 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귀국한 날까지를 국외 체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준은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30일) 이상 국외에 머무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기 여행을 반복하더라도 각 여행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