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불가능한 이유는 고용보험법령상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가입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피보험자격은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최초 고용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가입을 원하신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현재 시점에서 가입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