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과 8월에 지급한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언제이며,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7월과 8월에 지급한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언제이며,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8. 4.
7월과 8월에 지급한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이며, 원칙적으로 홈택스를 통한 전자제출을 해야 합니다.
1. 제출 기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과 8월에 지급한 퇴직소득은 모두 동일하게 다음 연도 3월 10일이 제출 기한입니다.
2. 제출 방법
전자제출(원칙):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면제출(예외):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5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보험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러한 예외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전자제출을 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경감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 구분: 지급명세서 제출은 연 1회 수행하는 자료 제출 의무이며, 매월(또는 반기별)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