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병 급여), 파목(작전임무 수행 군인·군무원 급여), 거목(국외 등 근로 제공 급여)에 해당하는 소득은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주요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모든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월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