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하며,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 의무자에게 환수금액과 납부 기한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공단의 환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