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인 성격이 아니라,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지급 명칭이나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용역 제공의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천징수 세율을 변경하고 싶다고 해서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음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이 모호한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 기간, 횟수, 계약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