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지급명세서의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이듬해 3월 10일'은 법령에서 정한 제출 기한을 의미하므로 두 개념은 서로 다른 차원의 정보입니다.
제출 기한 (이듬해 3월 10일)
제출 방법 (전자신고)
즉,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전자신고라는 방법을 통해 이듬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 내에 전자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 없이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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