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서 '산정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의미하며,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한 시점(예: 해고, 휴업수당 지급 등)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의 인원 현황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