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여 발생하는 매출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사업 활동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소득의 귀속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승계인의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지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망 이후의 모든 거래는 승계인의 사업장 실적으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승계인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매출을 확정 짓는 시점에 해당 매출은 승계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승계인이 발생시킨 매출이 아님에도 승계인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며, 이는 사업 승계에 따른 당연한 세무적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정산 과정에서 상속재산과 채무의 범위, 그리고 승계 후 발생하는 세액 부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산 계획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