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전 해외 업체에 대금을 먼저 송금한 경우, 해당 금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하며 이후 수입신고가 완료되어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시점에 이를 매입원가(재고자산 등)로 대체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금 송금 시 (수입신고 전) 수입신고 전 대금을 먼저 지급한 시점에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급한 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합니다. 이때 외화로 송금했다면 송금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수입신고 및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시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선급금을 매입원가로 대체합니다. 이때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