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는 경우, 해당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나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로부터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