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의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 관련 서류 등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 업무 관련성, 안전 조치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지, 업무지시서, CCTV 등)는 산재 승인 및 손해배상 청구 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