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더라도,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총괄관리자나 회계책임자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존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